[서류발급]처방전 분실시 재발급 받을 수 있나요?
2015-01-22|조회수 6780
환자가 원외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하였으나,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하여 당일 또는 다른 날 다시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처방전을 재발행한 경우에는
약제를 분실한 것에 대하여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환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처방전 사용기간 이내에 처방전을 분실(의약품을 수령한 경우 제외)하여 처방전을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재진찰 여부를 결정하되, 단순히 분실된 처방전을 동일하게 재발행하는 경우에는 진찰료를 별도 부과 할 수 없으며,
이 때 처방전교부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재발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처방전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고시 2003-65호, 2003.12.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