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고객 또는 그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고객이 병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또는 삭제, 이용 등 처리 정지를 요구(이하 '열람 등 요구'라고만 합니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첨부된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편철하여 병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직접 제출(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첨부된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편철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여야 하고, 병원은 고객의 열람 등 요구가 있는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러한 권리의 행사 방법은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고입한 고객에 한하여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행위 자체는 직접 병원을 방문한 고객에 한하여만 허용됩니다.
고객은 열람 등 요구에 대한 병원의 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병원의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첨부된 서식에 따른『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편철하여 병원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에게 직접 제출(우편, 모사전송 또는 이메일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합니다. 대리인을 통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첨부된 서식에 따른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명서 사본도 편철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하여야 하고, 병원은 고객의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호사 3명, 병원 소속 의사 및 직원 각 1명으로 구성된 심의회의(서면 심의 포함)에서 심의 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다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고객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행위 자체는 직접 병원을 방문한 고객에 한하여만 허용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관계법령에 의하여 보관이 의무화된 개인정보는 고객의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법령상의 보관기간 내에는 수정·삭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