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증명서 발급
평일 오후 4시 30분 이전,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이전 신청 시 당일 수령 가능
(이후 신청시 다음 날 수령 가능 합니다.)
정형외과(진단서, 소견서) 서류의 경우, 당일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일 발급을 원하실 경우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8907
대리인이 오실 경우 위임장, 동의서, 신분증사본,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을 필히 지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단서 및 소견서는 본인 외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전화 통화상으로는 증명서 발급 불가입니다.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동의서 양식
환자 본인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가족 및 친척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 만17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 환자의 가족 및 친척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의 (법정)대리인
환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된 신분증) 사본 1부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환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 ⋅ 날인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 1부.
- 환자가 행방불명, 사망, 의식불명, 의사무능력자, 중증의 질환, 중증의 부상으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 (사실 확인서 첨부)
-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은 제외
대리진료(처방) 불가 안내
- ※ 2020년 의료법 강화에 따른 대리진료(처방) 불가 안내
충족요건 4가지
- ㆍ장기간 동일한 처방
- ㆍ환자의 거동이 불능
- ㆍ주치의 판단 시 안전성이 인정
- ㆍ동일한 질병
대리처방 수령 가능대상
- ㆍ배후자 /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 ㆍ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ㆍ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
필수 구비서류 4가지
- ① 대리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 사본
- ②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③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④ 대리처방 확인서 (본원 홈페이지 참조)
※ 관련법령 : 의료법 제 17조(진단서 등) 및 동법 제 17조의2 (처방전)
- 본원은 상기 관련 법령이 2020.02.28 일부 개정에 따라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와 본인과 보호자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하게 되오니 대리처방을 요구ㆍ의례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구비서류를 모두 구비한 경우 대리 처방이 가능합니다.
제 증명서 발급 수수료
※ 주치의 휴진일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
(일반)진단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0
-
(영문)진단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20,000
-
병사용진단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8,000
-
후유장애진단서(주민센터용)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30,000
-
후유장애진단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00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주민센터용)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0
소견서
-
(일반)소견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0
확인서
-
통원확인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3,000
-
입·퇴원 확인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3,000
-
치료확인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3,000
-
수술확인서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3,000
기록지
-
수술기록지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
-
MRI판독지
단위 :
1장
수가 (단위:원) :
1,000
의무기록
-
차트 카피
단위 :
1장당
수가 (단위:원) :
1,000
-
추가 서류
단위 :
1장당
수가 (단위:원) :
1,000
그 외에 증명서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약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TEL : 1577-8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