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발급]각종 증명서 발급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시 환자본인만 가능한가요?
2015-01-22|조회수 4711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
서류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구비서류 지참 후 발급 가능합니다. (진단서, 소견서는 본인만 발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