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납]비급여 검사 비용이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2015-01-22|조회수 5070
비급여검사의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책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신고한 금액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검사의 경우는 병원에서 진료비를 책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45조(의료보수)에 따라 해당 요양기관을 관할하는 행정구역에 신고한 금액으로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