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9~30, 전직원 대상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실시!
2018-03-30|조회수 3100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실시>
안녕하세요. 고도일병원입니다.
3월의 평일은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주말을 행복하게 보낼 계획 잡고 계신가요?
고도일병원의 전직원은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을 받았습니다.
※ 환자의 권리와 의무란? ※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 및 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권리를 증진시키고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필수로
원내에 부착하여 환자분들에게 알려야합니다.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의 내용을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환자의 권리]
1. 진료 받을 권리
2.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3. 비밀을 보호받을 권가
4. 상담, 조정을 신청할 권리
[환자의 의무]
1. 의료인에 대한 신뢰, 존중 의무
2.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3.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
환자의 권리와 의무는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좋은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약속과도 같은 것인데요^^
고도일병원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철저하게 숙지하여
만족스러운 의료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