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교육>
안녕하세요. 고도일병원입니다.
지난 14일(목)과 15일(금) 양일간 전직원 대상 의무교육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등은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고 있는 어두운 면이자 중대한 범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부당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을 까봐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참는 분들이 많다보니 큰 문제로 인식되지 않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미투 운동 등이 활발하게 펼쳐지면서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 더디지만 기업 문화도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직장 내 성희롱의 핵심은 직장 내 지위 및 권력을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을 주거나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급자들은 성적 수치심을 겪더라도 불이익이 두려워 선뜻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나서지 못하고 2차, 3차 피해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희롱은 언어적 행위, 육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행위 등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던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면 모두 다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이니 반드시 미리 숙지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관념을 올바르게 바꾸기 위한 모두의 노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활동이 성별간 갈등을 유발하거나 기업 문화를 삭막하게 만든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평등 활동 및 성희롱 예방활동은 오랜기간 잘못된 성 관념을 바로 잡고 평등하고 건전한 기업문화로 되돌아가는 유익한 활동임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꼭 숙지해두시길 바랍니다.
첫째, 성희롱은 행위자의 잘못이지 피해자의 탓이 아닙니다. 단호하게 거부의 의사와 불쾌감을 표현하세요.
둘째, 성희롱 여부가 애매한 수위의 언동에도 불쾌감을 표현하여 더 큰 성희롱 발생 위험을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 성희롱은 인권침해이자 불법 행위입니다.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고도일병원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활동 및 교육을 철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직원이 행복한 고도일병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