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8일~9일 전직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2015-12-09|조회수 7407
2015년 12월 8일, 9일. 저희 고도일병원이 이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원무과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는데요.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 자신의 질병이나 진행 정도, 치료비용 등을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무에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가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도일병원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준수하고
환자분들께 제공드리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