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12월 8일~9일 전직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 2015-12-09|조회수 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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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2월 8일, 9일. 저희 고도일병원이 이틀에 걸쳐

전직원을 대상으로 환자의 권리와 의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원무과장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셨는데요.

 

환자는 진료 받을 권리, 자신의 질병이나 진행 정도, 치료비용 등을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를 보호 받을 권리,

의료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담 및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의무에는 의료인에 대한 신뢰와 존중의 의무,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

진료비 납부 및 제반 병원규정 준수 의무가 있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도일병원은 의료기관의 의무를 준수하고

환자분들께 제공드리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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